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9. 11. 26.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적용 여부
소득세과-1825 소득세과-1825 소득세과1825 20091126 200911 2009 11 26
요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로 종합소득금액에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부터 제2호의 7까지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 있는 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세액계산 특례규정이 적용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3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같은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 및 제2호의 5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부터 제2호의 7까지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 있는 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같은 법 제6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세액과 동조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세액 중 많은 것에 의하는 것이나, 당해 질의의 경우 1세대가 양도일 현재 5주택(A, B, C, D, E)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그 중 4주택(A, B, D, E)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3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 및 제2호의 5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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