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9. 12. 2.
공유물분할시 증여 해당여부
재산세과-890 재산세과-890 재산세과890 20091202 200912 2009 12 02
요지
공유물분할시 당초 지분과 다르게 분할등기하거나 가격차이가 나도록 분할등기 하는 경우 해당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1필지의 토지를 소유자별 지분에 따라 공유물 분할등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 지분과 다르게 분할등기하거나 형질변경 등으로 가격이 상승한 특정부분을 분할받는 경우 그 당초 지분을 초과하여 소유권이전등기된 면적과 가격차이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 “2.”의 경우는 종전 질의회신사례(서면4팀-736, 2005.05.10. 서면4팀-38, 2006.01.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