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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10. 21.

농지대토 감면 여부 등

재산세과-517 재산세과-517 재산세과517 20091021 200910 2009 10 21

요지

식용을 목적으로 감, 대추, 밤 등의 열매를 거두기 위하여 해당묘목을 재배하는 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에 규정한 농지의 범위에 포함됨

본문

1.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 새로 취득한 토지가 취득시 농지가 아니더라도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농지로 개간이 완료되어 경작할 수 있는 상태가 된 후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서 규정하는 농지의 "대토"로 봄 2. 한편, 식용을 목적으로 감, 대추, 밤 등의 열매를 거두기 위하여 해당묘목을 재배하는 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에 규정한 농지의 범위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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