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10. 21.
환지지구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실지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재산세과-515 재산세과-515 재산세과515 20091021 200910 2009 10 21
요지
「도시개발법」 또는 「농어촌정비법」 등에 의한 환지지구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에 따라 계산함
본문
1.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같은 법」 제11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같은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함)을 순차로 적용함 2. 위 “1”에서 환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도시개발법」 또는 「농어촌정비법」 등에 의한 환지지구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에 따라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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