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10. 21.
보유하던 토지에 겸용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적용 범위
재산세과-514 재산세과-514 재산세과514 20091021 200910 2009 10 21
요지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부분(전체 토지 중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 포함)에 대하여만 미분양주택 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함
본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제1항을 적용할 때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9.2.12.~2010.2.11.까지의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함)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 포함)를 받은 주택을 포함하는 것임. 다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 주택부분(전체 토지 중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 포함)에 대하여만 당해 특례 규정을 적용함 2. 한편, 위 “1”에 해당하는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 발생한 토지의 양도소득금액은 위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따라 토지의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계산시 산식 분모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란 토지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말함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