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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10. 16.

매매사례가액 적용 여부

재산세과-484 재산세과-484 재산세과484 20091016 200910 2009 10 16

요지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에서 제반사항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

1.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같은 법」 제11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로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에서 제반사항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2. 한편, 위 “1”에서 ‘매매사례가액’이라 함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은 제외함)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말함(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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