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10. 16.
1세대1주택자가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재산세과-490 재산세과-490 재산세과490 20091016 200910 2009 10 16
요지
1세대1주택자가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비과세 판정함
본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1)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5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함) 또는 2)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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