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10. 16.
고향주택 특례 적용 여부
재산세과-489 재산세과-489 재산세과489 20091016 200910 2009 10 16
요지
고향주택에는 고향주택취득기간 내에 취득하여 당해기간 경과 후 멸실하고 재건축하는 주택을 포함함
본문
1. 1세대가 2009.1.1.부터 2011.12.31.까지의 기간(이하 ‘고향주택취득기간’이라 함) 중에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1개의 주택(이하 ‘고향주택’이라 함)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해당 고향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고향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고향주택에는 고향주택취득기간 내에 취득하여 당해기간 경과 후 멸실하고 재건축하는 주택을 포함함 2. 한편, 양도일 현재 고향주택을 2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고향주택 1채를 양도한 후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 특례가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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