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10. 12.

배우자로부터 주택을 증여받고 이혼한 후 재결합한 경우

재산세과-445 재산세과-445 재산세과445 20091012 200910 2009 10 12

요지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그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이 되는 것임

본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자산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임. 이 경우 증여받은 자산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증여를 받은 날(증여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다만,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그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이 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배우자로부터 주택을 증여받고 이혼한 후 재결합한 경우 (재산세과-445 재산세과-445 재산세과445 20091012 200910 2009 10 1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