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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10. 12.

농어촌주택의 규모 및 가액 요건

재산세과-443 재산세과-443 재산세과443 20091012 200910 2009 10 12

요지

농어촌주택은 ①대지면적이 660㎡ 이내이고, ②주택의 연면적이 150㎡(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116㎡) 이내이며, ③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액(「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함)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2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함

본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어촌주택은 ①대지면적이 660㎡ 이내이고, ②주택의 연면적이 150㎡(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116㎡) 이내이며, ③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액(「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함)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2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함 2. 한편, 농어촌주택 특례와 관련된 기타 요건(취득기간, 소재지, 보유기간, 특례신청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의4를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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