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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10. 7.

일괄로 취득한 상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계산

재산세과-415 재산세과-415 재산세과415 20091007 200910 2009 10 07

요지

1호의 건물을 취득하여 분할 등기한 후 그 중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실지 취득가액은 전체 취득가액에 그 양도하는 면적이 전체 건물의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1.「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2. 한편, 1호의 건물을 취득하여 분할 등기한 후 그 중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실지 취득가액은 전체 취득가액에 그 양도하는 면적이 전체 건물의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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