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10. 7.
단체 명의의 농지를 구성원이 경작하는 경우
재산세과-405 재산세과-405 재산세과405 20091007 200910 2009 10 07
요지
그 단체와의 약정에 따라 단체 구성원의 책임하에 농지를 경작하고 그 수확물이 경작자에게 전부 귀속되는 경우에는 자경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단체를 1거주자로 보는 경우로서 그 단체의 소유농지를 단체의 책임하에 단체 구성원이 8년 이상 당해 농지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그 단체와의 약정에 따라 단체 구성원의 책임하에 농지를 경작하고 그 수확물이 경작자에게 전부 귀속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