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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10. 7.

배우자로부터 입주권을 증여받은 후 주택 또는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재산세과-414 재산세과-414 재산세과414 20091007 200910 2009 10 07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는 ‘세대’ 전체를 기준으로 판정함

본문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는 ‘세대’ 전체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재건축입주권(2005.5.16. 사업시행인가)을 동일세대원인 배우자로부터 증여(2005.7.12)받아 재건축 완료 후에 완공된 주택을 양도하거나, 재건축 완료 전에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증여한 배우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입주권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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