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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9. 11. 12.

상속재산가액의 산정

재산세과-714 재산세과-714 재산세과714 20091112 200911 2009 11 12

요지

상속재산가액은 시가로 평가하는 것으로서, 상속개시일 전후 6월이내에 수용보상가액, 2이상의 감정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며, 6월을 경과하여 결정된 수용 보상가액은 시가에 해당하지 않으나, 6월이내에 2이상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시가에 해당함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중에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과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상속재산이 수용된 경우의 그 보상가액 등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과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의 당해 가액은 당해 상속재산의 시가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상속개시일 후 6월을 경과하여 수용보상가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은 위 규정에 의한 시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나,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중에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위의 시가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위에 해당하는 감정가액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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