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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9. 29.

장기임대주택을 비거주자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재산세과-338 재산세과-338 재산세과338 20090929 200909 2009 09 29

요지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아니함

본문

1.「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규정에 따라 거주자가 동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주택 5호 이상을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10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포함)에는 해당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함)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80(2009.12.31.까지의 양도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2. 다만, 위 “1” 규정은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 임대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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