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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9. 29.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겸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재산세과-337 재산세과-337 재산세과337 20090929 200909 2009 09 29

요지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로써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

본문

1.「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중 3년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 및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이를 수증자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2. 한편,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로써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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