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9. 23.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재산세과-297 재산세과-297 재산세과297 20090923 200909 2009 09 23
요지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의 경우 재산세 종합합산 과세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본문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의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보아 기간기준(「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함 ①「지방세법」 또는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②「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③「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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