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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9. 22.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재산세과-282 재산세과-282 재산세과282 20090922 200909 2009 09 22

요지

주택재건축 사업시행인가일(귀 질의의 경우 2005년 3월)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귀 질의의 경우 2005년 11월)받아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임

본문

1. 2005.12.31.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주택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건물이 멸실된 상태에서 재건축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적용함. 이하 같음)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양도하는 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 되는 것임 2. 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 사업시행인가일(귀 질의의 경우 2005년 3월)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귀 질의의 경우 2005년 11월)받아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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