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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5. 11.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인 공동상속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재산세과-922 재산세과-922 재산세과922 20090511 200905 2009 05 11

요지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함)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각호의 순서에 따른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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