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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9. 11. 12.

신축분양중인 건물 중 토지의 평가방법

재산세과-715 재산세과-715 재산세과715 20091112 200911 2009 11 12

요지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치를 계산함에 있어 신축ㆍ분양 중인 건물과 부수토지의 분양가액이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토지는 전체토지의 보충적평가액과 장부가액을 비교하여 큰 금액을 적용함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자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자산에 대한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가액은 당해 자산의 시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는 기 질의회신사례(재산-1899, 2008.07.25, 재재산46014-47, 2002.2.22.)를 참고하기 바라며, 토지전체를 같은 법 제60조 제3항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전체 토지의 장부가액을 토지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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