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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9. 11. 9.

조부의 손자에 대한 유학비 송금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세과-692 재산세과-692 재산세과692 20091109 200911 2009 11 09

요지

부양의무가 없는 조부가 손자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를 부담한 경우는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종전 질의회신사례(재산-4168, 2008.12.10)를 참고하시기 바람. 재산-4168, 2008.12.10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부양의무가 없는 조부가 손자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를 부담한 경우는 같은 법 제46조 제5호에서 규정하는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조부가 손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부모의 부양능력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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