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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9. 11. 12.

상속세과세가액 산정방법 등

재산세과-717 재산세과-717 재산세과717 20091112 200911 2009 11 12

요지

매매계약 이행중 이었으나, 매매계약이 해지된 경우, 이미 받은 계약금 등은 채무로 공제될 수 있으나, 소송 등에 의하여 일부금액의 반환을 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당해 면제액은 채무에서 제외하고 상속개시일 이후 발생한 비용은 채무로 공제되지 않음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채무라 함은 명칭의 여부에 불구하고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 소유재산과 관련된 채무면제분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것이며, 상속개시 후에 당해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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