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9. 11. 6.
임대차계약 및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보충적평가
재산세과-640 재산세과-640 재산세과640 20091106 200911 2009 11 06
요지
보충적으로 토지,건물 평가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기준시가와 임대료 환산액중 큰 금액과 담보하는 채권액을 비교하여 큰 금액을 적용하며, 2008.1.1. 이후 증여세의 비상장주식 물납은 가능하지 않음
본문
1.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토지와 건물에 해당하고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 당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7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보증금 등의 환산가액과 같은 법 제61조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하는 것이며 2. 평가대상 토지와 건물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등기되지 않은 전세금 채권을 포함한다)의 합계액과 같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는 담보하는 채권액(등기되지 않은 전세금 채권을 포함한다)과 위“1.”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3. 2008.1.1.이후 증여분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조 제1항에서 규정한 비상장주식 등은 물납이 가능한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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