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9. 11. 6.
부담부증여 및 금전의 반환 해당여부
재산세과-655 재산세과-655 재산세과655 20091106 200911 2009 11 06
요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부담부증여란, 증여일 현재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에 해당하고 당해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금전의 반환은 당초 및 반환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본문
1. 증여일 현재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에 해당하고 당해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차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2. 금전을 증여받은 자가 당해 금전을 증여계약의 해제 등에 의하여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도 당초 증여 및 그 반환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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