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9. 11. 6.
타인명의 대출금의 증여여부
재산세과-654 재산세과-654 재산세과654 20091106 200911 2009 11 06
요지
母가 금융기관으로부터 子의 명의로 대출받았으나 그 대출금에 대한 사용처 및 원리금 변제상황과 담보제공 사실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채무자가 母로 확인되는 때에는 당해 대출금을 母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않는 것임
본문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함.)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母가 금융기관으로부터 子와 며느리의 명의로 대출받았으나 그 대출금에 대한 사용처 및 원리금 변제상황과 담보제공 사실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채무자가 母로 확인되는 때에는 당해 대출금을 母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질의“2.”에 대하여는 종전 질의 답변사례(서면4팀-2535, 2007.08.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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