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9. 11. 19.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및 가업상속공제 해당여부
재산세과-779 재산세과-779 재산세과779 20091119 200911 2009 11 19
요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대표이사 80% 영위 요건은 필요하지 않으나, 증여일 전 10년이상 계속하여 가업영위 사실은 확인되어야 하는 것이며, 추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동일한 수증인이 다른 개인기업을 상속받는 경우 가업상속공제도 적용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6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은 18세이상인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을 10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고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증여자의 가업영위 기간 중 80%이상 대표이사 재직요건을 요하지는 않으나 증여일 전 10년이상 계속하여 해당가업을 실제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어야 하는 것이며, 귀 질의 “2.”의 경우는 종전 질의회신사례(서면4팀-498, 2005.04.0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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