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분과 다르게 매매대금을 수령한 경우
재산세과-639 재산세과-639 재산세과639 20091106 200911 2009 11 06
요지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전체주택에 대한 가액이 확정된 경우로서 보유지분과 다르게 매매대금을 수령한 경우, 초과 지급받은 금액은 현금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가액은 전체가액 중 본인지분 상당액으로 산정함이 타당함.
본문
1.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또한, 같은 법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전체주택에 대한 가액이 확정된 경우로서 보유지분과 다르게 매매대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위 “2.”의 규정에 따라 초과하여 지급받은 금액에 대하여는 父가 子에게 현금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가액은 전체가액 중 본인지분 상당액으로 산정함이 타당합니다. 3. 금전을 증여받은 자가 당해 금전을 증여계약의 해제 등에 의하여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도 당초 증여 및 그 반환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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