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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9. 11. 6.

계약지분의 변경시 증여세 해당여부

재산세과-656 재산세과-656 재산세과656 20091106 200911 2009 11 06

요지

부동산 분양계약 체결시의 지분이 실질소유지분에 해당한다면, 그 이후 분양대금을 대신납부한 경우는 현금증여, 다시 당초지분과 다르게 등기한 경우는 부동산의 증여이나, 당초 계약시 편의상 다르게 계약하고 실제에 맞게 등기한 경우는 증여 아님

본문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당초 계약이 실질소유지분대로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로서 분양금액을 대신 불입하고 실질지분과 다르게 등기한 경우에는 대신불입금액 및 본인지분 초과 등기분 각각은 위의 증여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이나, 토지의 분양계약을 편의상 실질소유자별 지분과 다르게 체결한 후 실질소유지분대로 이전받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초 계약 경위, 불입금의 자금출처내역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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