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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9. 10. 30.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세과-590 재산세과-590 재산세과590 20091030 200910 2009 10 30

요지

증여채무 이행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상속 개시일전 5년 이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경우 당해 증여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종전 해석사례(서면4팀-3099, 2006.09.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4팀-3099, 2006.09.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며, 상속 개시일전 5년 이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증여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증여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속개시일 현재 증여채무의 존재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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