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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9. 10. 30.

비상장 분할법인의 순손익가치 평가

재산세과-592 재산세과-592 재산세과592 20091030 200910 2009 10 30

요지

인적분할 및 물적분할을 한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각각 구분이 되는 경우에는 그 구분된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순손익가치를 산정함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1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법」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적분할 및「법인세법」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적분할을 한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각각 구분이 되는 경우에는 그 구분된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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