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9. 10. 27.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재산이전의 증여세 과세여부
재산세과-561 재산세과-561 재산세과561 20091027 200910 2009 10 27
요지
민법에 따라 의한 협의가 이루어져 이혼합의서에 재산분할청구로 인한 소유권이전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본문
「민법」제83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져 이혼합의서에 재산분할청구로 인한 소유권이전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재산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가정법원에 재산분활청구권을 행사하여 혼인 후에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확인 후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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