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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9. 10. 20.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세과-500 재산세과-500 재산세과500 20091020 200910 2009 10 20

요지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며 채무액 및 위자료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변제받은 경우는 대물변제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본문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경우의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채무액 또는 위자료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는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대물변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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