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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9. 10. 21.

증여계약 이행중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에 상속 또는 증여 해당여부

재산세과-524 재산세과-524 재산세과524 20091021 200910 2009 10 21

요지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자에게 진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로 인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자에게 진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로 인한 재산은 같은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며, 당해 증여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그 재산에 대하여 별도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며,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27조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판결문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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