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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9. 10. 23.

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적용방법

재산세과-537 재산세과-537 재산세과537 20091023 200910 2009 10 23

요지

증여세 신고세액공제는 증여세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의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 감면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신고세액공제는 같은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의 증여세 산출세액(같은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함)에서 같은 법 제69조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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