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9. 10. 20.
주택의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
재산세과-502 재산세과-502 재산세과502 20091020 200910 2009 10 20
요지
주택의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어 보충적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경우로서 개별주택가격이 고시된 경우에는 토지 개별공시지가가 개별주택가격보다 큰 경우라도 당해 고시된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기존 해석사례(재산-1439, 2009.07.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1439, 2009.07.15 귀 질의의 경우 증여받는 당해 건물 및 그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때, 같은 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해당 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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