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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9. 10. 14.

합병법인의 공동대표이사 사망시 가업상속공제 적용 방법

재산세과-465 재산세과-465 재산세과465 20091014 200910 2009 10 14

요지

사업영위중 합병하여 존속법인(최대주주 해당)이 사업을 승계하여 계속 영위 중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가업 영위기간은 피합병법인의 기간을 합산하며, 대표이사 재직기간도 합산함

본문

1. [질의1,2]와 관련하여 형과 동생이 모두 최대주주인 법인간에 합병으로 인해 합병후 존속법인(형과 동생이 최대주주)이 피합병법인의 사업을 승계하여 계속 영위하던 중에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위한 가업영위기간은 피합병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2. [질의3]과 관련하여 형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은 [질의1]에서 형의 사업영위기간에 피합병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형이 피합병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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