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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9. 10. 7.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재산세과-396 재산세과-396 재산세과396 20091007 200910 2009 10 07

요지

상장법인의 유상증자가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의한 경우에는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종전 해석사례(서면4팀-1089, 2004.7.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4팀-1092, 2004.07.14 협회등록법인이 유상증자를 함에 있어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신주 또는 실권주를 배정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2003.12.13. 법률 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증자에 따른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유상증자의 전반적인 과정이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의한 경우에는 증여의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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