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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9. 10. 9.

부담부증여 해당여부

재산세과-432 재산세과-432 재산세과432 20091009 200910 2009 10 09

요지

모의 아파트에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고 거주하다 당해 아파트를 증여받는 경우로서 실제 전세보증금 등을 자녀가 지급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채무상당액에 대하여 부담부증여로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본문

母의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그 부동산에 담보된 母의 채무를 자녀가 인수한 사실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 제1항 및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부담부증여 해당여부는 임대보증금의 자금출처, 母에게 실제 지급여부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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