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9. 11. 6.
연부연납의 간주허가를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재산세과-651 재산세과-651 재산세과651 20091106 200911 2009 11 06
요지
연부연납 간주허가는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로 볼 수 없음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사례(재산-464, 2009.10.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464, 2009.10.1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67조 제2항 후단에 따라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세액에 대한 납세고지를 받지 아니한 경우 당해 증여세는「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까지 부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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