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9. 10. 27.
톤세적용 해운기업의 주식평가
재산세과-562 재산세과-562 재산세과562 20091027 200910 2009 10 27
요지
톤세적용 해운기업의 순손익가치 산정시 각사업연도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종전 해석사례(서면4팀-48, 2007.01.04, 서면4팀-3041, 2007.10.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4팀-48, 2007.01.0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제1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동항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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