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9. 10. 9.
증여재산가액의 산정벙법
재산세과-431 재산세과-431 재산세과431 20091009 200910 2009 10 09
요지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 또는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 등이 있는 경우 당해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이하 “매매가액 등”이라 함)은 당해 증여재산의 시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 또는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 등이 있는 경우 당해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른 재산이 유사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