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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9. 10. 7.

비상장주식의 시가산정 및 물납가능 여부

재산세과-397 재산세과-397 재산세과397 20091007 200910 2009 10 07

요지

평가기준일 전 2년이내의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은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될 수 있으며, 비상장주식의 증여세 물납 및 상속 증여재산 외의 재산의 물납은 가능하지 않음

본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증여일 전 3월 이내의 기간을 제외)중에 당해 비상장주식에 대한 거래가액이 있는 경우로서 평가기준일과 매매계약일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거래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재산의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2. 2008.1.1.이후 증여분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조 제1항에서 규정한 비상장주식 등은 물납이 가능한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또한 증여재산이 아닌 수증자의 고유재산은 증여세 물납대상자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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