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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9. 9. 23.

증여재산가액의 산정

재산세과-288 재산세과-288 재산세과288 20090923 200909 2009 09 23

요지

증여재산의 가액은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증여일전 2년을 경과하여 거래된 경우의 당해 거래가액은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부동산의 경우 같은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은 당해 증여재산의 시가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며, 동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증여일전 2년을 경과하여 거래된 경우의 당해 거래가액은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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