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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9. 9. 30.

직계존비속간의 양도시 증여추정 해당여부

재산세과-359 재산세과-359 재산세과359 20090930 200909 2009 09 30

요지

직계존비속간의 양도시는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나, 계약내용과 금융자료 등에 의한 실제지급사실 및 자금출처관련 증빙, 차입한 금전에 대한 원리금의 실제부담자 등에 의하여 대금수수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 것이나,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 각호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그 거래실질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과 금융자료 등에 의한 실제지급사실 및 자금출처관련 증빙, 차입한 금전에 대한 원리금의 실제부담자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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