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9. 10. 21.
영농상속공제 요건 적용방법
재산세과-522 재산세과-522 재산세과522 20091021 200910 2009 10 21
요지
영농상속공제 대상 재산은 「지방세법」에 따른 작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농지를 말하며,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란 피상속인이 상속농지를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자경하는 것을 말함
본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영농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재산은 「지방세법」제1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7조에 따른 작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농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6조 제2항 본문의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란 피상속인이 상속농지를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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