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9. 9. 9.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세과-162 재산세과-162 재산세과162 20090909 200909 2009 09 09
요지
양도자 및 양수자와 그 특수관계자가 30%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특수관계가 있는 것이며, 이 사용인에는 퇴직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임원이었던 자가 포함됨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양도자와 양수자가 단순히 동일한 법인의 주주관계 또는 주주와 임직원관계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9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있는 것이며, 이 때 사용인에는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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