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9. 9. 14.
상속재산을 재 협의분할 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재산세과-206 재산세과-206 재산세과206 20090914 200909 2009 09 14
요지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완료된 후 재분할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재분할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완료된 후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같은 법 제67조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