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9. 9. 14.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범위
재산세과-209 재산세과-209 재산세과209 20090914 200909 2009 09 14
요지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의 상속추정 적용시 상속개시일 전 1년이내 2억원이상 및 2년이내 5억원 이상 여부는 1년 또는 2년이내에 재산종류별로 실제 영수한 금액으로 판단함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고 받은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처분하고 받은 금액”은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의 처분가액중에서 상속개시일 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영수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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