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9. 10. 14.
물적분할 비상장법인 주식의 평가
재산세과-459 재산세과-459 재산세과459 20091014 200910 2009 10 14
요지
물적분할 신설법인의 경우 사업개시일은 분할 전 동일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이는 2009.6.15.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분부터 적용함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는 [갑설]에 의하는 것입니다. 2. 사업영위기간이 3년 이상인 비상장법인이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세법」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을 한 경우로서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계산할 때, 분할법인의 분할전 순손익액이 사업부문별로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0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분할당시의 순자산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하는 것이며,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분할후의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수에 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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