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9. 9. 14.
금전무상대부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
재산세과-207 재산세과-207 재산세과207 20090914 200909 2009 09 14
요지
금전무상대부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는 1억원이상의 금전을 대부받은 날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을설]이 타당하며, 종전 해석사례(재산-623, 2009.03. 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623, 2009.03.25.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4를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부받은 날에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금전을 대부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대부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부기간을 1년으로 보고 당해 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2. 귀 사례와 같이, 대부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하여 그 대부기간을 1년으로 보고 증여세를 신고 납부한 후 대부기간이 1년이 되기 전에 대부금액을 상환한 경우에는 상환일까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금전무상 대부이익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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